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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JPG 무엇이 다른가?

PNG(Portable Network Graphics)와 JPG(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는 두 가지 주요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각각의 특징과 용도가 다릅니다. 아래에 두 형식의 차이점을 정리하였습니다.1. 압축 방식PNG: 무손실 압축 방식. 이미지 데이터를 손실 없이 압축하므로, 품질이 유지됩니다. 고화질 이미지가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JPG: 손실 압축 방식.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 일부 이미지 데이터를 삭제하므로, 품질이 약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정도입니다. 2. 투명성 지원PNG: 투명 배경을 지원합니다.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 웹 디자인이나 그래픽 작업에 유용합니다.JPG: 투명성을 지원하..

생활정보 2024.12.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인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정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목적: 근로자가 보다 쉽게 필요한 서류를 모으고, 세금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주요 기능 소득자료 조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개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자료 조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공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

생활정보 2024.12.20

"연말정산이 뭐예요?" 쉽게 알아보기

매년 연말이 되면 허겁지겁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절세상품, 홈택스 모의계산을 잘 활용한다면 웬만한 예적금이자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챙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많은 돈을 토해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기도 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너무 귀찮고 도대체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연말정산'도 준비해 볼겸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왜 해야하나요?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내가 벌어들인 한 해 소득과 한 해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미리뗀 세금이..

생활정보 2024.12.20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정리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1. 공제 대상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  공제 가능한 항목: 신용카드로 결제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소비 항목이 포함됩니다. 2. 공제 한도 공제 비율: 사용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한도: 연간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최대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공제 방법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

생활정보 2024.12.20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정리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의료비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1.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세대주와 동일 세대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2. 공제 금액 총 의료비의 15% 공제: 연간 의료비 지출액에서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연간 의료비가 300만 원일 경우, 200만 원 초과분인 100만 원에 대해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가능한 의료비 ..

생활정보 2024.12.20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인적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1. 인적공제 대상 본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  부양가족: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 공제 금액 본인: 150,000원 배우자: 150,000원 부양가족: 각 150,000원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함) 3.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

생활정보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