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교육비 공제 대상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대상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과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급한 교육비. 2. 공제 한도 대학생: 연간 900,000원 고등학생: 연간 600,000원 중학생: 연간 300,000원 초등학생: 연간 200,000원 3. 공제 가능한 항목 수업료 및 입학금: 정규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수업료와 입학금. 학원비: 보충학습을 위한 학원비. 교재비: 교육 관련 도서 구입비. 기타: 교육비와 관련된 기타 비용(예: 교통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