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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정리

accomodation 2024. 12. 20. 11:22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의료비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세대주와 동일 세대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2. 공제 금액
 총 의료비의 15% 공제: 연간 의료비 지출액에서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연간 의료비가 300만 원일 경우, 200만 원 초과분인 100만 원에 대해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병원 진료비: 의사 진료, 수술비, 입원비 등.
 약제비: 처방받은 약품 구입비.
 치료비: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기타: 보장구 구입비(예: 휠체어, 의수, 의족 등)와 같은 관련 비용.

 

4. 공제 방법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입력하고, 해당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해야 하며, 중복 공제를 피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지출 내역을 잘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