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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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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인적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인적공제 대상
 본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 
 부양가족: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 공제 금액
 본인: 150,000원
 배우자: 150,000원
 부양가족: 각 150,000원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함)

 

3.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포함).
 세대주와 동일 세대에서 거주해야 하며, 별거 시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공제 방법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가족의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가족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공제를 신청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부양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각의 세대에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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