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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조계에서는 Solicitor(솔리시터)와 Barrister(배리스터)라는 두 가지 주요 법률 직업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역할, 업무 방식, 법정 출석 여부 등에 있습니다.
1. Solicitor (솔리시터)
- 주요 역할: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문서를 작성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업무 범위: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기업법, 가족법, 유언장 작성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담당합니다.
- 법정 출석: 일반적으로 직접 법정에서 변론하지 않으며, 복잡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 배리스터를 고용하여 법정 변론을 맡깁니다.
- 자격 취득 과정: 법학 학위 → Solicitors Qualifying Examination (SQE) → 2년간의 법률 실무 훈련(Training Contract)
2. Barrister (배리스터)
- 주요 역할: 법정에서 변론하는 역할을 하며,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합니다.
- 업무 범위: 주로 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며,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합니다.
- 법정 출석: 법원에서 변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며, 고등법원(High Court) 이상의 법정에서 변론하려면 **Queen’s Counsel (QC, 현재는 King’s Counsel, KC)**라는 직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격 취득 과정: 법학 학위 → Bar Course (이전에는 Bar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BPTC) → Inns of Court 소속 후 Pupillage(1년 실무 수습)
3. 주요 차이점 정리
구분Solicitor (솔리시터)Barrister (배리스터)
업무 성격 | 법률 상담, 문서 작성, 계약 업무 | 법정 변론 및 소송 수행 |
고객과의 관계 | 고객과 직접 소통 | 보통 Solicitor를 통해 사건을 받음 |
법정 출석 | 직접 변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법정 변론이 주된 역할 |
자격 취득 과정 | SQE → 2년 실무훈련 | Bar Course → Pupillage (1년 실습) |
주요 활동 장소 | 법률 사무소 | 법정 |
과거에는 이 두 직업이 명확히 구분되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솔리시터도 Higher Rights of Audience 자격을 취득하면 법정에서 직접 변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리스터도 기업이나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Solicitor: 주로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법률 자문과 문서 작업을 담당
- Barrister: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이 주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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