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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시사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 회피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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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관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판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각각의 개념과 주요 판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제척(除斥)

의미
제척이란 법률상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관이 당연히 그 사건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조문

  • 형사소송법 제17조 (법관의 제척)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1. 피고인 또는 피해자이거나 그 친족인 경우
    2. 사건에 대해 증인·감정인·변호인 등의 역할을 한 경우
    3. 사건에 관하여 검찰관으로 공소 제기를 했거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등

핵심 특징

  •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배제됨.
  • 법관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도 법률 규정에 의해 재판에 관여할 수 없음.

중요 판례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502 판결
사안: A 판사가 1심 재판에서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참여함.
판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재판을 한 법관이 다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925 판결
사안: 법관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
판결: 법관과 피해자의 배우자가 친밀한 관계라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척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

 


 

2. 기피(忌避)

의미
기피란 사건의 당사자가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관을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조문

  • 형사소송법 제18조 (법관의 기피)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검사 등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핵심 특징

  • 기피 신청이 있으면 해당 법관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제18조 제3항).
  • 기피 사유가 인정되면 법관은 사건에서 배제됨.
  • 기피 신청이 남용되면 기각될 수 있음.

중요 판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모497 판결
사안: 피고인이 특정 판사가 과거 검사 시절 자신을 기소한 적이 있다며 기피 신청.
판결: 판사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피 신청을 기각함.

 

 헌법재판소 1996. 6. 13. 결정 96헌마72
사안: 피고인이 담당 판사가 과거 자신의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
판결: 과거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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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피(回避)

의미
회피란 법관 스스로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에서 물러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조문

  • 형사소송법 제19조 (법관의 회피)법관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핵심 특징

  • 법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건에서 물러나는 제도.
  • 제척과 달리 법적 의무는 아니며, 법관의 재량이 일부 개입될 수 있음.

중요 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14826 판결
사안: 판사가 피고인의 친척과 가까운 관계였으나,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판결: 법관이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4. 정리 및 차이점

구분 제척 기피 회피
의미 법률상 당연히 배제됨 당사자가 신청하여 배제 가능 법관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남
근거 법조 형사소송법 제17조 형사소송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19조
주체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 적용 피고인, 변호인, 검사가 신청 법관 본인
절차 법률상 당연히 배제됨 신청 후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 정지 법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회피
예시 피해자의 가족이 재판을 맡은 경우 판사가 특정 피고인에게 편견이 있는 경우 판사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스스로 물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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