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인적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1. 인적공제 대상 본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 부양가족: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 공제 금액 본인: 150,000원 배우자: 150,000원 부양가족: 각 150,000원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함) 3.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