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의료비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1.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세대주와 동일 세대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2. 공제 금액 총 의료비의 15% 공제: 연간 의료비 지출액에서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연간 의료비가 300만 원일 경우, 200만 원 초과분인 100만 원에 대해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가능한 의료비 ..